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2조의3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의3(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특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제5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를 적용하여 제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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