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8조의2 (주요 정보사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2조 제2호에 의한 중요한 사항 또는 사건은 화재ㆍ정전ㆍ파업 등이 발생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유관기관의 조사,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의 조사ㆍ검사, 대규모 민원의 발생(예상)등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12. 5.>
②규정 제42조에 의한 주요 정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제68조 제1호의 방법으로 보고한다.<개정 2016. 12. 5.>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ㆍ중개조직의 주요 정보사항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주된 거래관계에 있는 보험모집ㆍ중개조직의 주요 정보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6. 12. 5.>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협동조합법」ㆍ「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주요 정보사항에 대하여는 각 중앙회장이 관할 조합의 주요 정보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6.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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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주요 정보사항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6.3.16.>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ㅇㅇㅇㅇ 국장 제 목 1. 주요 정보사항 보고자 및 책임자 | 부서명 | 직 위 | 성 명 | 담 당 업 무 | 연 락 처 보고자 | | | | | 책임자 | | | | | 2. 보고내용 가. 구분: ① 소송, 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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