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2조 (보호장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갑: 양손수갑, 한손수갑, 일회용수갑. 머리보호장비.
보호장비의 종류양발목보호장비한발목보호장비머리보호장비발목보호장비일회용수갑금속보호대벨트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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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2조(보호장비의 종류) 군교도관이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갑: 양손수갑, 한손수갑, 일회용수갑
2.머리보호장비
3.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보호의자
6.보호침대
7.보호복
8.포승(捕繩): 일반포승, 개인포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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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갑: 양손수갑, 한손수갑, 일회용수갑. 머리보호장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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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