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보호장비의 종류) 군교도관이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갑: 양손수갑, 한손수갑, 일회용수갑
2.머리보호장비
3.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보호의자
6.보호침대
7.보호복
8.포승(捕繩): 일반포승, 개인포승
제122조(보호장비의 종류) 군교도관이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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