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1의3조 (총회의 소집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의 소집청구총회조합원소집감사소집하지아니하면조합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제3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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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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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3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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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