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1의2조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임기합병조합장조합설립등기일변경등기일당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임기 중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면 그 조합장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이면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제6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6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산림조합법 제6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