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6의2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사업조합공동사업법인판매ㆍ유통공동수행임산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6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제8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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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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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8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조합법 제8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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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