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6의6조 (정관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기재사항정관산림청장종류와회원인가조합공동사업법인이조합공동사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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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출자(현물출자를 포함한다)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와 의무
7.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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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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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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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8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8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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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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