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8의2조 (인사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인사추천위원회외부전문이사회학식과경험이이사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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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제10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제10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대표이사
3.제10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4.제1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5.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
②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임업 관련 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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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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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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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9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산림조합법 제9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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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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