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8조의2 (인사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제10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제10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대표이사
3.제10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4.제1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5.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
②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임업 관련 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9개 펼치기

산림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