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3조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조문 원문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이하 "해외건설사업자"라 한다)인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이하 "해외건설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여금, 그 이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대여금등"이라 한다)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그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1.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
2.「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닐 것
3.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최초 회수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것
4.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등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여금등의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에서 100분의 10만큼 가산한 율로 한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그 이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대여금등"이라 한다)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시가가 출자전환일 현재 출자전환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자전환대여금등의 장부가액과 주식등의 시가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이라 한다)에 제5항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25.3.14>
1.출자전환대여금등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2.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출자전환대여금등을 출자전환한 이후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3.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인 경우에 해당할 것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출자전환차액상당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금액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9개 사업연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5.3.14>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해당 대여금등의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5.3.14>
제4항에 따라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5.3.14>
1.내국법인이 제4항에 따라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내국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해외건설자회사를 청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여금등 및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4>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6개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록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