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현물출자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1.「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인한 변경인가에 한정한다)일부터 1년 이내에 현물출자할 것
2.현물출자의 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받을 것
②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제4호의 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2.현물출자 받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을 당초에 현물출자 받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
3.매분기말 2분기 연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내국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또는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제2호(「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 또는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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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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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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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면세조항’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호, 제1호의2,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등의 문언·내용과 체계, 위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위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위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제97조의6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이 아니며, 이후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97조의6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후 주거로 사용해도 부가세 면제 국민주택이 아니고, 자기 해석만으로 납세의무를 면했다고 오인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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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7조의2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제97조의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4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5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97조의6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지금 보는 조문
제97조의7 ·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8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9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10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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