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8916" alt="img23608916" >
┌───────────────────────────────────────┐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기준시가 │
│ ────────────────────────┤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 │
│ 기준시가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709249" alt="img29709249" >
┌─────────────────────────────────────────────────┐
│「소득세법」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 신축주택 취득 당시 │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
│ 기준시가(다만, 종전주택을 │
│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
│ 법 제98조의3제2항 각 호에 │
│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
│ 종전주택 취득 당시 │
│ 기준시가)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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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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