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③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1.1>
⑤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면세조항’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호, 제1호의2,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등의 문언·내용과 체계, 위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위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위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제99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이 아니며, 이후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99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후 주거로 사용해도 부가세 면제 국민주택이 아니고, 자기 해석만으로 납세의무를 면했다고 오인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제99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 8. 2.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
이 사안의 경우 일반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99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9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8조의6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7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8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9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99조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99조의2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9조의3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9조의5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99조의6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7 ·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