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①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중앙신체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지방병무청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군병원장과 협의하여 군병원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설치기간 및 설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 설치되는 기관의 장은 병역판정검사장의 사무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중앙신체검사기관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설치ㆍ운영 및 병역판정검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