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3의2조 (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자격기본법자료제출자격ㆍ면허공공기관적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ㆍ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법인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적성 분류ㆍ결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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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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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병역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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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