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20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아 다시 입영할 사람.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입영할현역병입영편입이대체역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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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1.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2.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아 다시 입영할 사람
3.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4.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5.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무이행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6.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입영할 사람
7.현역병입영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8.승선근무예비역,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9.「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10.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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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병역법위반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징집순서가 결정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입영 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징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재량권 행사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므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하여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에서 정한 입영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더라도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2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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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아 다시 입영할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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