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0의2조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임기제부사관복무대통령령참모총장현역병복무할선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으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5.29, 2020.12.22>
1.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2.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임기제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0.12.22>
제2항제1호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이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ㆍ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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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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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병역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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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