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52조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7.14,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2020.6.30, 2021.10.14>
1.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2.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3.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4.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6.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7.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8.대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9.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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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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