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2의2조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사회복무요원지방병무청장수사기관복무기관수사통보제32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사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3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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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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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