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2조의2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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