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5의2조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익법무관복무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5.「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5, 2013.6.4>
삭제 <2014.12.30>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