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①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두 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동원령 선포일시
2.입영일시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고 내용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또는 그 출장소의 장과 협조하여 관할 지역의 리ㆍ동 단위별로 게시판ㆍ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