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3조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의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지방병무청장병적거주지이동병역의무자병무청장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계급ㆍ군번ㆍ성별국적편입자ㆍ상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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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이동 등 신상변동자(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재외국민, 국적편입자ㆍ상실자, 사망자ㆍ실종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계급ㆍ군번ㆍ성별 정정자 및 신규설정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7.26>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나 전 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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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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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의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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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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