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4조의6 (불이익처우의 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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