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132조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법 제6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6.11.29, 2020.6.30>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개정 2020.6.30>
1.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2.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3.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