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2조의5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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