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2의5조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지원시설병역의무자지방병무청장병역의무이행준비제82의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8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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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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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8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병역법 제8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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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