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9의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경고처분사유로통틀어이상사유대체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1.19, 2019.4.23, 2019.12.31, 2020.12.22, 2021.4.13, 2024.2.6>

1.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에 제33조제2항제3호의2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로 한다.
3.제33조제2항제7호, 제33조의10제2항제8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제33조의10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8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8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병역법 제8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