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0의2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없이사유복무예비군대체복무제90의2조이탈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2.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3.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9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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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9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병역법 제9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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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