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0조의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2.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3.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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