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장애인 복지법장애인화재ㆍ수해ㆍ재해예방ㆍ진압이나교통지도단속사건ㆍ사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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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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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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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