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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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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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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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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