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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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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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