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甲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甲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해당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며, 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甲이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주행연습 외 목적으로 운전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1호 (나)목 (4)의 규정 취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마.항 본문에 따라 즉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규칙 제93조 제6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도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甲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甲의 진술서 기재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甲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경찰이 혈액채취에 대한 고지를 않았다거나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위 처분의 경우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품질기준 검사를 받아왔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음주운전 후 약 5분 후에 측정이 이루어진 점 등 그 밖에 음주측정기나 음주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 甲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중 취소처분사유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 해당하고,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甲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의 …
도로교통법위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등 위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면허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자,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피고인이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