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 (전산처리하는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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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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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6, 2005.9.16, 2006.6.9, 2008.3.14, 2010.2.18, 2011.12.15, 2013.3.23, 2014.12.31, 2016.2.4, 2017.7.18, 2017.10.26, 2019.8.20, 2022.4.14, 2023.5.25, 2025.2.18, 2025.6.2, 2025.8.14, 2025.12.2>
1.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ㆍ초본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
2.법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

3의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4.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2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업무(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법 제30조제4항 및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기인증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5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5의3. 법 제30조의7 및 제30조의8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의4. 법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기록ㆍ관리에 관한 업무

5의5.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업무

5의6.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에 관한 업무

5의7.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6.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승인 및 그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6의2. 법 제34조의5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처리에 관한 업무

6의3. 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에 관한 업무

7.삭제<2013.12.12>

7의2. 법 제37조에 따른 명령에 관한 업무

8.법 제43조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업무

8의2. 법 제45조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그 소속 기술인력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3. 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에 관한 업무

8의4.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신청에 관한 업무

8의5.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

8의6. 법 제58조의2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8의7.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8.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8의9.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법 제45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8의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운용에 필요한 업무

9.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수집ㆍ생산ㆍ관리되는 정보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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