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3의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2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업무(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5의3. 법 제30조의7 및 제30조의8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의4. 법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기록ㆍ관리에 관한 업무
5의5.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업무
5의6.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에 관한 업무
5의7.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6의2. 법 제34조의5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처리에 관한 업무
6의3. 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에 관한 업무
7의2. 법 제37조에 따른 명령에 관한 업무
8의2. 법 제45조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그 소속 기술인력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3. 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에 관한 업무
8의4.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신청에 관한 업무
8의5.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
8의6. 법 제58조의2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8의7.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8.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8의9.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법 제45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8의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운용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