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7.10.24>
②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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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검사대행 등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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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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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등 관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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