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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의2조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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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8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9.8.20>
1.총 판매가격
2.인도 날짜
3.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자동차제작자등이 발행하는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ㆍ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ㆍ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4.법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제정한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 또는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그 수락 사실(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한다)
5.자동차제작자등이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하며,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6.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자동차제작자등의 대표자 및 주소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같은 조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주행장치
3.조종장치
4.조향장치
5.제동장치
6.완충장치
7.연료장치
8.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ㆍ전자장치
9.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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