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검사 및 단속 주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6, 2023.5.25>
1.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2.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 단속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인원수, 자격기준, 소요기간등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단속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는 등 단속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4.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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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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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의7 ·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1. 공통사항(매매업·정비업·폐차업) 가. 사업자 (1) 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이어야 한다. (4)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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