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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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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품명
2.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적절한 보호구
5.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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