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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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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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