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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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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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제163조 ·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제164조 ·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제165조 ·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제166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252개 보기제16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68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제169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제170조 ·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제17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제172조 ·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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