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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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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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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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제165조 ·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제166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제16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제168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이 법 전체 목차 252개 보기제169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0조 ·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제17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제172조 ·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제173조 ·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제174조 · 허가 취소 등의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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