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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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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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