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는 영 제9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공사계약서 사본
2.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한다)
3.석면조사결과서
②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신고한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변경)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대상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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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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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7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3. 9. 27.>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신고번호 | |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 호 | | 처리기간 | 7 일 구 분 | [ ] 건축물 [ ] 설비 | 위치(소재지) |…
제18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8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7일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 변경시 즉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소재지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업체명(상호) | 전화번호 변경사유 발생일 변경사항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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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9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 변경)증명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 ]신고[ ]변경 증명서 | | | | | | | 신고작업 | 신고번호 | 현장명(공사명, 작업명) 소재지 | 전화번호 작업기간 신고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상호) |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변경내용(변경신고 증명서 발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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