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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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의 크기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 주위에 한글ㆍ영문 등의 글자로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다. 표시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1. 합격표시 안전검사합격증명서 ① 안전검사대상기계명 | ② 신청인 | ③ 형식번(기)호(설치장소) | ④ 합격번호 | ⑤ 검사유효기간 | ⑥ 검사기관(실시기관) | O O O O O O (직인) 검 사 원: O O O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직인 생략 2. 표시방법 가. ② 신청인은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제조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생산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6. 28.>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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