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방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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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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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고용노동부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만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다음 각 목 모두의 서류 가.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다만, 조사보고서나 제조 또는 취급 방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다.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제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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