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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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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8조(방호조치)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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