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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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간재구조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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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위치 및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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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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