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4 (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9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1.관제자격증명서
2.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갱신받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종전 관제자격증명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의10 ·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10서식] <개정 2019. 1. 4.>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사 진 (모자를 쓰지 않고 배경 없이 촬영한 것) (3.5cm×4.5cm) ③ 소속 기관명…
제38조의1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의9 ·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제38조의10 ·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제38조의11 ·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제38조의12 ·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제38조의13 · 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38조의14 · 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8조의15 ·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제38조의16 ·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제38조의17 ·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제38조의18 ·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의19 · 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