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5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내에 6개월 이상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1.관제교육훈련기관에서의 관제교육훈련업무
2.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관제업무종사자를 지도ㆍ교육ㆍ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업무
③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란 관제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관제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일 전까지 4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인정,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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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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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0 ·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제38조의11 ·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제38조의12 ·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제38조의13 · 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제38조의14 · 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38조의15 ·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지금 보는 조문
제38조의16 ·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제38조의17 ·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제38조의18 ·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의19 · 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제39조 · 관제업무 실무수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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