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②관제교육훈련의 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③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관제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관제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관제교육훈련의 신청, 관제교육훈련과정의 개설 및 그 밖에 관제교육훈련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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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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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2 ·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
1.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 관제자격증명 종류 | 관제교육훈련 과목 | 교육훈련시간 가. 철도 관제자격증명 | ㆍ 열차운행계획 및 실습 ㆍ 철도관제(노면전차 관제를 포함한다)시스템 운용 및 실습 ㆍ 열차운행선 관리 및 실습 ㆍ 비상 시 조치 등 | 360시간 나.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 ㆍ 열차운행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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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의2 · 관제교육훈련 수료증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23. 1. 18.> 증서번호: ( 년도) - 관제교육훈련 수료증 성명 | 사 진 (모자를 쓰지 않고 배경 없이 촬영한 것) (3.5cm×4.5cm) 압 인 생년월일 위 사람은 「철도안전법」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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