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신설 2023.1.18>
②법 제21조의7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11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중 어느 하나의 과목과 교육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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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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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2 ·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
1.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 관제자격증명 종류 | 관제교육훈련 과목 | 교육훈련시간 가. 철도 관제자격증명 | ㆍ 열차운행계획 및 실습 ㆍ 철도관제(노면전차 관제를 포함한다)시스템 운용 및 실습 ㆍ 열차운행선 관리 및 실습 ㆍ 비상 시 조치 등 | 360시간 나.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 ㆍ 열차운행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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