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6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7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운전교육훈련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제38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