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의18(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업무분야의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
2.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조사ㆍ검토
3.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제정ㆍ개정 요청
4.정밀안전진단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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