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9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정밀안전진단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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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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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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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의3 · 지정기관 행정처분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19. 6. 18.> 제 호 지정기관 행정처분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5. 지정 분야(지정번호): 6. 행정처분 내용: 7. 행정처분 사유: 「철도안전법」 | [ ]제15조의2제2항 [ ]제16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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