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6 (개조승인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개조승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개조적합성 검사: 철도차량의 개조가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기술문서 검사
2.개조합치성 검사: 해당 철도차량의 대표편성에 대한 개조작업이 제1호에 따른 기술문서와 합치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3.개조형식시험: 철도차량의 개조가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조승인 검사 결과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증명서에 철도차량 개조승인 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개조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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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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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의4 · 철도차량 개조승인증명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4서식] <신설 2018. 11. 9.> 철도차량 개조승인증명서 (제 호) 신 청 인 (시행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조작업 수행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조승인 철도차량 수 | | 철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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