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18>
1.철도운행안전 분야
2.전기철도 분야
3.철도신호 분야
4.철도궤도 분야
5.철도차량 분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