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5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안전전문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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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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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6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위반사항 | 해당 법조문 | 처분기준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5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69조제7항 | 지정취소 | | |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안전교육훈련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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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의3 · 지정기관 행정처분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19. 6. 18.> 제 호 지정기관 행정처분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5. 지정 분야(지정번호): 6. 행정처분 내용: 7. 행정처분 사유: 「철도안전법」 | [ ]제15조의2제2항 [ ]제16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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