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7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은 별표 28과 같다.
②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은 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8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1. 정기교육의 주기: 3년 2. 정기교육 시간: 15시간 이상 3. 교육 내용 및 절차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절차 직무전문 교육 | 철도운행선 안전관리자로서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 배양 1) 열차운행선 지장작업의 순서와 절차 및 철도운행안전협의사항, 기타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92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